안녕하세요. Crazy M2M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등기 열람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^^ 아파트 분양 입주 시기가 되면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. 내 등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.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"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"를 검색합니다. 2. 첫 번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합니다. 3. 등기 열람/발급 - 열람하기 클릭합니다. 4. 주소 부분에 동/호수까지 자세히 작성합니다. 기재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검색이 돼서 정확히 찾기가 어려워요 ^^ 5. 검색 결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. 6. 소유자를 확인합니다. 등기 이전이 완료 되었으면 소유자명이 변경 되어있을 거예요. ^^ 짜잔!!! 아파트 등기 소유자를 무료로 확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