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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] 아파트 등기 열람하는 방법 알아보기

Crazy-M2M 2023. 1. 1. 1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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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Crazy M2M입니다.
오늘은 부동산 등기 열람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^^

 

아파트 분양 입주 시기가 되면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.

내 등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1.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"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"를 검색합니다. 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

 

2. 첫 번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합니다. 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클릭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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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등기 열람/발급 - 열람하기 클릭합니다. 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열람하기

 

4. 주소 부분에 동/호수까지 자세히 작성합니다. 

   기재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검색이 돼서 정확히 찾기가 어려워요 ^^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검색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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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검색 결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.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검색 결과

 

6.  소유자를 확인합니다. 

     등기 이전이 완료 되었으면 소유자명이 변경 되어있을 거예요. ^^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기 소유자 확인

 

짜잔!!!

아파트 등기 소유자를 무료로 확인하였습니다. ㅎㅎㅎ

대략적인 등기 이전 정보가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. 

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발급하기를 하시면 됩니다. 

물론 1000원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^^

 

자세한 부동산 등기 관련 메뉴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^^

 

https://www.iros.go.kr/pos1/jsp/help2/jsp/001001003001.jsp

 
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

6. 부동산구분아이콘(토지, 건물, 집합건물)을 더블클릭하거나, 클릭하신 상태에서 아래 ‘결제대상부동산’ 영역으로 끌어 놓으시면 발급/열람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. 집합건물을 선택하신

www.iros.go.kr

 

그럼 이것으로 부동산 등기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 

 

그럼 오늘도 화이팅 ~~~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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