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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Crazy M2M입니다.
오늘은 부동산 등기 열람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^^
아파트 분양 입주 시기가 되면 등기 접수가 이루어지는데요.
내 등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먼저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"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"를 검색합니다.
2. 첫 번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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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등기 열람/발급 - 열람하기 클릭합니다.
4. 주소 부분에 동/호수까지 자세히 작성합니다.
기재하지 않으면 너무 많이 검색이 돼서 정확히 찾기가 어려워요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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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검색 결과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.
6. 소유자를 확인합니다.
등기 이전이 완료 되었으면 소유자명이 변경 되어있을 거예요. ^^
짜잔!!!
아파트 등기 소유자를 무료로 확인하였습니다. ㅎㅎㅎ
대략적인 등기 이전 정보가 알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.
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발급하기를 하시면 됩니다.
물론 1000원 수수료가 필요하고요 ^^
자세한 부동산 등기 관련 메뉴얼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^^
https://www.iros.go.kr/pos1/jsp/help2/jsp/001001003001.jsp
그럼 이것으로 부동산 등기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그럼 오늘도 화이팅 ~~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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